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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권순관
전화번호
02-450-1908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23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87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조정 시행(2020. 9. 14.)과 관련,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913

 

서울특별시장


붙임 :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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