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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4월 수시 부과분)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박예슬
전화번호
450-1922
등록일
2019-05-07
조회수
28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4월 수시 부과분)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5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민건강증진법 제9, 34, 동법시행령 제33, 국세징수법 제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 2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시송달 대상자: *삼외 11

3. 공시송달 대상자: *삼외 11

4. 공고기간: 201853517(14일간)

5. 과태료(수시분) 납부기간 연장: 2019531일까지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압류 등 징수 절차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생활보건팀(02-450-19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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