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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7월 수시 부과분)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신새롬
전화번호
02-450-1922
등록일
2019-08-05
조회수
28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679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7월 수시 부과분)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기타 등의사유로 우편물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8월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9, 34, 동법시행령 제33, 국세징수법 제2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 2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시송달 대상자: 윤지* 15

4. 공고기간: 2019년 8월 4∼ 817(14일간)

5. 과태료(수시분) 납부기간 연장: 2019년 831일까지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판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납부기간 내 납부하지않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압류 등 징수 절차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02-450-19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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