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최유미
전화번호
02-450-1922
등록일
2020-09-23
조회수
2347
첨부파일

2020년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9조제5,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한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 시행일 : 2020. 9. 23.

2. 명칭 : 이튼타워리버3차 아파트

3. 계도 기간: 2020. 9. 23. ~ 2020. 11. 23.

4.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11. 24.부터(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