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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0-12-04
조회수
23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530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2020.12.05.)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04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1205() 0~ 별도 해제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소재 이·미용업

 

3. 내 용: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 · 미용업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미용업 방역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내용은 달라질수 있음.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1205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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