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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강주현
전화번호
02-450-1910
등록일
2021-01-18
조회수
21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 , 음식점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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