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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직권 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강주현
전화번호
02-450-1913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25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1-184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 직권 말소 공시 송달 공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75(허가취소 등) 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등록 취소하였음을 공시 송달합니다.

2021. 2.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의심 식품접객업 영업 등록취소 공시 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된

처분내용

휴게음식점

(2014-0368185)

티엘씨

(TLC)카페

*

 

능동로488, 1

(자양동)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

등록취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4. 공시송달 기간 : 2021. 2. 10. 2021. 2. 24.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진술 방법은 직접 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 제출 시 공고 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안내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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