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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이석수
전화번호
02-450-7666
등록일
2021-03-31
조회수
11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378

 

위반건축물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부과예고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2.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부과예고

2. 대상자 및 내역 : 2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01

중곡124*-2*

*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6-*(중곡동)

부과예고

환부불능

21.03.05.

1094204575*05

02

중곡124*-2*

한국산*안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

부과예고

환부불능

21.03.05.

1094204575*00

3. 공고기간 : 2021. 04. 02. ~ 2021. 04. 15.(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79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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