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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희령
전화번호
02-450-1917
등록일
2021-04-13
조회수
23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1-439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시설물이 전부 멸실되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서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04.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 동법 제75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된

처분내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19-0039667)

진미찬

*

광진구 광나루로 545,

A5(구의동)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소폐쇄

 

4. 공시송달 기간 : 2021. 04. 13. 2021. 04. 26.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 행정처분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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