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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광진구고시 제2021-65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허현옥
전화번호
02-450-1914
등록일
2021-05-03
조회수
2504
첨부파일

광진구고시 제2021- 6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021.5.3.)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광진구 소재 목욕장,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53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5. 3.() 0~ 5. 23.() 24

2. 대 상: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이용자의 평상 및 공용음료컵 사용금지

* 1인용 의자 비치 가능(최소1m 거리유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 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평상, 공용음료컵 사용금지

* 1인용 의자 사용 가능(최소1m 거리유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미용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추가적용수칙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1)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신고허가면적

81)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숙박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환기하기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추가적용수칙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탈의실 내 대화 금지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손소독제 배치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대화 자제 안내

대화 자제

탕비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 2호의2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 (2)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53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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