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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자영
전화번호
450-1907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28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9 - 71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접객업소의 시설물이 전부 멸실되어 식품위생법 제36, 37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처분하고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아울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0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공고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2019. 8. 20. ~ 2019. 9. 2.(1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업신고 없이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4.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5.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6, 37, 75, 84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2001-0039105)

주식회사

장순루

*

광진구 아차산로7611,1~3

(광장동)

식품접객업소 시설물 전부 멸실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소폐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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