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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진구 학교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박경아
전화번호
02-450-1930
등록일
2021-10-15
조회수
314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흡연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공간인 학교 주변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간접흡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1. 10. 15.()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고

    가. 양진초등학교 통학로 385m (워커힐로 방면 145m / 천호대로 방면 240m)

      나광양중학교 통학로 215m (자양로 3길 방면 120m / 자양로 방면 95m)

      다자양중학교 통학로 210m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1.12.1.부터 (계도기간: 2021. 10. 15 .() ~ 2021. 11. 30. ())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3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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