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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제2021-170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인경
전화번호
02-450-1914
등록일
2021-10-18
조회수
3175
첨부파일

광진구 고시 제2021- 17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중대본 회의 ‘21.10.15.)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018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10. 18.() 0~ 10. 31.() 24

2. 대 상: 서울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 적용기간(10.18.~10.31.)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8(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목욕장업(2그룹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발급 금지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전원 PCR 검사

( 21)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목욕장 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환기하기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추가수칙

대화자제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

 

공용물품 사용 자제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사용)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준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사용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종사자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미용업(기타시설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81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예약제 운영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수칙준수 점검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종사자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 숙박업(기타시설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 홀대여는 제외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환기하기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흡연실 내 대화 금지

추가 적용 수칙 :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되도록 조치 및 안내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화장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탈의실 내 대화 금지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손소독제 배치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대화 자제 안내

대화 자제

탕비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80조제7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의2, 83조제2항 및 제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위반의 경우,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1018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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