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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1-12-17
조회수
41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1-1328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관리법17(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공시송달 건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법정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부과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17조 및 같은법 제22

3. 공시송달 기간 : 2021. 12. 17.() ~ 2022. 1. 7.()

4. 공시송달 대상 : 1개소

업종

업소명

업주명

업소 소재지

위반 내용

과세금액

납부기한

미용업

(일반)

**

(O ***** ***)

*

능동로5520, ***

(중곡동)

2020년도

법정위생교육 미수료

300,000

2022.1.31.까지

5.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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