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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사항 공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슬기
전화번호
02-450-1917
등록일
2021-12-17
조회수
3225
첨부파일

지방자치법15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청구사항을 공표하고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자 같은 법 제15조제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등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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