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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실시기준 위반자 환수금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이지연
전화번호
02-450-1969
등록일
2019-08-27
조회수
26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735

 

         - 암검진실시기준 위반자 환수금 납부 독촉 통지분 공시송달 공고 -

 

암검진실시기준 제 11조 사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13조에 의거 국가암검진 비용 환수금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제목: 암검진실시기준 위반자 국가암검진 비용 환수금 납부 독촉 통지서공시송달

근거법규: 암검진 실시기준 11조 및 1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시송달 대상자: *(서* 병원) 1

4. 공고기간: 2019827() 99() (14일간)

5. 납부기간 연장: 2019108()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02-450-1969)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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