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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주현
전화번호
02-450-7940
등록일
2022-06-03
조회수
24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663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13조 제1항 제5호 및 자동차등록령31조 제5항 제7, 31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멸실 인정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 자동차등록령31조 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해당 자동차가 말소 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2. 6. 3.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대상

차량번호

자동차소유자

이해관계인

(송달지)

이해관계내용

송달불가

사유

권리행사

기한

차 명

성 명

48가1046

렉스턴

윤*범

대표이사

이*섭

자동차가압류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16***)

수취인불명

2022. 6. 17.

 

2. 공고기간 : 2022. 6. 3. ~ 2022. 6. 17.

3. 말소등록예정일: 2022. 6. 20. 이후

4. 공고내용 :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예정일 이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진행 중인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일 이후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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