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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노태희
전화번호
02-450-7754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25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 2022 - 93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고 시 일 : 2022. 6. 30.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19

고시내용 : 종전주소(지번) 및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효력발생일), 공부 주소전환 계획 등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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