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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위반자 환수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임정희
전화번호
02-450-1953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30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776

 

- 암검진 실시기준 위반자 환수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의료법 제33조 사항을 위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에 의거 국가암검진 비용 환수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6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목: 암검진 실시기준 위반자 국가암검진 비용 환수처분 사전 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의료법 제33, 암검진 실시기준 제1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고대상: *, *

  - 검진기관명: 나다******병원

  - 대상자주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김포시)

4. 공고기간: 2022. 6. 30.() 7. 14.()

5. 의견제출서 제출기간 연장: 2022. 7. 28.()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02-450-1953)으로 문의하여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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