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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유경옥
전화번호
450-1916
등록일
2022-08-02
조회수
3421
첨부파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유통전문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 (공시송달) 합니다.

2022. 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된

처분내용

유통전문판매업

(20190036927)

주식회사 파티오

*

자양로 113(404호 자양동, 구의 현대 하이엘)

사업자등록 폐업(2020.12.31.)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공시송달 기간 : 2022. 8. 2. ~ 2022. 8. 16.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및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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