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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인경
전화번호
02-450-1914
등록일
2022-09-16
조회수
10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1052

 

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3항에 의거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2. 9.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 업자등록 폐업한 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된

처분내용

미용업

(피부,네일)

** **

(2017-00004)

*

광진구 능동로 3221, 1(능동)

사업자등록 폐업(2022. 6. 10.)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공시송달 기간: 2022. 9. 16. ~ 2022. 9. 28.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 3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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