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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옥희
전화번호
02-450-1982
등록일
2022-09-20
조회수
818
첨부파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2. 09.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2. 09.20.~ 2022.10.04.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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