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박경아
전화번호
02-450-1922
등록일
2022-10-26
조회수
25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간접흡연으로부터 취약한 학교 주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2. 10. 26. (수)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신양초등학교 통학로 약 216m (능동로6길 134m, 뚝섬로34길 82m)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3.1.3.부터 (계도기간: 2022.10.26.(수)~2023.1.2.(월))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구보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