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이영흠
전화번호
02-450-1924
등록일
2020-02-03
조회수
28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20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1항과 제4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 시행일 : 2020. 2. 18.()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명 칭 : 광장현대파크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49

    다. 지정범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계도 기간 : 2020218~ 2020517

   나. 과태료 부과일자 : 2020518일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