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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450-1918
등록일
2020-03-24
조회수
26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0-297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 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0. 3.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업자등록 폐업업소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11조 제3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선뷰티케어 영업주 3(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0. 3. 24. 2020. 4. 8.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중위생관리법11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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