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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검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방사선사) 채용 재공고

채용마감일 : 2022-01-21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성필
전화번호
02-450-1577
등록일
2022-01-11
조회수
53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2 -

건강검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건강검진지원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방사선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 1. .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방사선사

(기간제근로자)

1

방사선실 업무

- 민원 안내 및 접수

- 방사선 촬영 등

담당업무는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광진구

보건소

 

2. 근무조건

근무장소: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근무시간: 18시간(금요일, 09:00~18:00)

예산 및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계약)기간

채용일 ~ 2022. 12. 31.

 

4. 응시자격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로 이에 대한 실무능력을 갖춘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가능한 자

 

5. 채용방법

서류전형(1)

면접시험(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6. 시험일정

공고/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2. 1. 12.()

~ 1. 21.()

1. 24.()

(개별통보)

2022. 1. 27.()

14:00(예정)

보건소 4

소회의실

1. 28.()

2차 면접일시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합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장소: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검진팀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고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근무시간외 접수불가

- 전자우편접수: hyeyun225@gwangjin.go.kr

- 우편접수

사각형입니다.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

방사선사면허증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최종합격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각 1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

 

9.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지급기준

근무시간

근무처

5

근무

일급: 86,128

연차수당(휴가) 있음

40시간

(~/ 09:00~18:00)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 2022년 광진구 생활임금(2,250,094/)으로 만근시 보전하여 지급

, 사정에 의해 당월 만근이 안되는 경우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10.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채용서류 파기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과(02-450-157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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