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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서식 7)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여성건강상담실
전화번호
02-450-1960
수정일
2024-03-27
조회수
667
수수료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처리기간 : 즉시
첨부파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을 위한 정부지침 개정(2019.10.24일 시행)에 따라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절차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난임시술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절차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기존서류와 시술동의서(7번 서식)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 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 명시되어야 함.

     -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8번 서식) 제출가능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불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여야 함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 1)서류를 통해 국내 1년이상 체류 및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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