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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니자티딘)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0-06-26
조회수
460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니자티딘 의약품 중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13개 품목에 대하여 `19.11.22일자로

  잠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였고, 이후 회수절차가 완료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 해제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추가로 회수절차가 완료된 붙임의 7개 품목에 대하여`20.6.25일자 기준으로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치해제 대상 의약품(7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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