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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삼성바이오에피스(주)_에톨로체50밀리그램프리필드시린지(에타너셉트) 등 2품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498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의약품 수입품목 '에톨로체50밀리그램프리필드시린지(에타너셉트) 2품목'의 재심사 결과, 약사법3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0.08.08.)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 변경지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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