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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인플루엔자분할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0-09-03
조회수
364
첨부파일

1. ()녹십자 등 5개소에서 2020.02.19.자 및 2020.02.27.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6품목(붙임 참조)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32, 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0.12.02.)


2.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 변경지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품목 및 업체현황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업체별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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