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0-09-11
- 조회수
- 407
-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마약류 취급 병의원 등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준 및 운영방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1부.
3. [참고자료]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