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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407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졸피뎀'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마약류 취급 병의원 등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준 및 운영방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1.

     2.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1.

     3. [참고자료]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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