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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소매업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마약류취급 보고제도 요약 설명서’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에 마약류취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의료기관용) 1부
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약국용) 1부
3.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동물병원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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