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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담당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19-03-21
조회수
545
첨부파일

 

1. 20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입니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20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에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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