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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입니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20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에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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