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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국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병·의원), 소매업자(약국)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3. 설명회 온라인신청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온라인신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교육신청(붙임 참고)
붙임 설명회 일정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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