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의약정보

HOME > 건강정보 > 의약정보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0-10-13
조회수
410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운송 전반에 대한 책임관계 및 교육 등을 명시하여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정보 법령자료 공무원안내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1. .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