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0-10-13
- 조회수
- 410
-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운송 전반에 대한 책임관계 및 교육 등을 명시하여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령자료 → 공무원안내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