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노보노디스크제약(주), 리조덱플렉스터치주100단위/밀리리터]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김금희
- 전화번호
- 02-450-1944
- 등록일
- 2021-01-21
- 조회수
- 352
- 첨부파일
노보노디스크제약(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리조덱플렉스터치주100단위/밀리리터'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04.15.)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지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