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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알림[옥시라세탐 제제]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김금희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3-01-18
조회수
1174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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