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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의약품 회수 폐기 등 명령 알림[대00000(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김금희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905
첨부파일

 의약품 제조업체 '대한약품공업(주)'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등급

대한약품공업(주)

부데코트흡입액

(미분화부데소니드)

C4X5A97 / 2024.5.19.

63X6A97 / 2024.6.12.

품질부적합

(성상 시험)

2등급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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