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의약품 회수 폐기 등 명령 알림[대00000(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김금희
- 전화번호
- 02-450-1944
- 등록일
- 2023-01-27
- 조회수
- 905
- 첨부파일
의약품 제조업체 '대한약품공업(주)'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