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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표 명령(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3-15
조회수
178
첨부파일

대전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빌이즈'수입·대행하여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아이살크림'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화장품법」 제5조의2,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화장품책임판매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등급

회수사유

빌이즈

아이살크림

(I SAL moisturizing cream)

유통가능한 

모든 제품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스테로이드제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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