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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자 회수 절차안내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3-15
조회수
106
첨부파일

"주식회사엘씨드인터내셔널"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원단 내 이물질 혼입'을 사유로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 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다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이아이레 릴렉싱 테라피 에센스 토너패드 플러스

BG004

2025-01-20

원단 내 이물질 혼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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