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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회수 안내(자---50mg)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김금희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3-03-21
조회수
97
첨부파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체 한국엠에스디(주)의 아래 의약품 제조 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 및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내역


업체

품목

해당 제조번호

위해성

회수사유

한국엠에스디(주)

자누비아정50밀리그램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U010253(2024.2.12)

U012914(2024.2.12)

2등급

불순물(NTTP) 

초과 검출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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