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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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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연장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지숙
전화번호
02-450-7317
등록일
2022-03-03
조회수
1856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연장

 

지원대상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16)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신청 시 기준)

  - (방역패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


지원금액 :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

 

지원내용 :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 산정

  

신청기간 및 방법 : `22. 1. 17() `22. 3. 25()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접속 후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원칙)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입력

신청내역 확인

신청승인 통보

계좌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신청문의

  - 전화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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