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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작성자
조**
분야
복지
등록일
2024-05-01 20:50
해당연도
2024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340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시행
현황 및 문제점
국가적 재난인 저출생을 대비하기위해 광진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 검토부탁드립니다.
개선방향
급여와상관없이 장려금 지급
기대효과
아이키우기좋은 광진구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가정복지과
담당자
박소현
처리기한
2024-05-31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5-23
첨부파일
분야
복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 중 ‘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고용보험 가입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자에게
’24년 12월까지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몽땅정보만능키(http://umppa.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24.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여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소득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있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진구 자체사업으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단기간 내에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566)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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