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2017.02.10
광진구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의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지,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컨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등을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맞춤형 주거편의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아한 가정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대상 장애인이 계시다면 집수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대상가구(서울시 총대상)
- 장애인가구 100가구 및 장애 국가 유공자 20가구
-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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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52%이하) 장애인가구 포함
- - 장애 국가유공자 :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국가유공자
- ※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즌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 전문가 실사, 대상가구선정심의위원회 -> 최종선정
-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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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모집 : 2017.1.24(화)~2.3(금)
- 2차 모집 : 2017.2.13(월)~2.24(금)
- 신청서류
- 신청서, 가옥주동의서, 개인정보관련동의서(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접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450-7532)
- 문의 및 신청 : 광진구 자치행정과
- 자세한 사항 : http://blog.naver.com/gwangjin_b/2209236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