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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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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알림

부서
치수과
카테고리
청소/환경
작성자
김준식
전화번호
02-450-7885
수정일
2022-12-08
조회수
8992
첨부파일

1.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비인증 제품 및 불법 구조변경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 및 악취문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금지제도 안내 및 인증제품현황을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물분쇄기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치수과 서한빈(02-450-788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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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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