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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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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때문에 피해가 큰데 강제철거할 수 있나요?

부서
주택관리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권정금
전화번호
02-450-7662~64,7666,7696
수정일
2023-03-08
조회수
11561

◎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조치에 관해서는, 공익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로 재해 위험이 절박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문제로 손괴의 위험이있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조치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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