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HOME > 구민과의 소통 >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방세환급금은 무엇이며,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서
세무2과
카테고리
세무
작성자
박은혜
전화번호
02-450-7435
수정일
2023-02-22
조회수
9901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세를 더 내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발생하며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이전 말소의 경우 대부분 발생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환급통지서를 보내 환급금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직접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신한은행에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고 보내드리는 환급금통지서 하단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기재하며

전화, 문자, 팩스(02-3425-1736)및 전자팩스(02-411-1729), 인터넷(etax.seoul.go,kr),카카오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도 가능한데 기부방법은 통지서 뒷면에 안내 되어있으며

환급금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 양도신청서(구청구비),양도자 신분증, 양수인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