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부서
- 청소과
- 카테고리
- 청소/환경
- 작성자
- 양경진
- 전화번호
- 02-450-7655
- 수정일
- 2024-03-26
- 조회수
- 10932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건물의 대변기수 별로 차등으로
화장실 물품(
연1회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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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건물의 대변기수 별로 차등으로
화장실 물품(
연1회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