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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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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부서
청소과
카테고리
청소/환경
작성자
양경진
전화번호
02-450-7655
수정일
2024-03-26
조회수
10932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건물의 대변기수 별로 차등으로

화장실 물품(점보롤화장지, 비누)등.

 

연1회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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