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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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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부서
세무1과
카테고리
세무
작성자
백세온
전화번호
02-450-7404
수정일
2024-03-26
조회수
9870

구 분

과 표

일반세율

중과세율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

0.4%

1.2%

자본증가,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

0.4%

1.2%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

0.6%

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

0.6%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건당

40,200

120,600

이외의 등기

1건당

40,200

 

⑤ ①의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으로 함.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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