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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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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에 관한 안내

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카테고리
재난/안전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02-450-7678
수정일
2023-03-24
조회수
36709
첨부파일

1.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CCTV 운영목적은 방범용(생활방범, 공원방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방범),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주정차위반단속용, 산불감시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3. 영상정보의 제한적 열람 및 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 18조(첨부파일 참조)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 따라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은 경찰, 소방, 군부대 및 구청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열람목적, 열람범위, 열람가능 근거(법령), 열람방법 등을 작성한 공문을 통해 내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통 일반인에게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실 경우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접수 후 수사 경위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접수가 애매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CCTV 설치 유/무 및 희망 영상정보의 존재 유/무 만을 확인 후 그 여부를 안내해 드리오니

      안내받은 정보에 따라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4. 일반인의 영상열람이 가능한 경우

  1) 영상에 찍혀있는 모든 정보주체(사람, 차주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영상에 열람 신청인 혼자만 찍혀있는 경우 타인 및 차량이 전혀 없거나 식별이 불가능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 X

 

     1)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일반인이 내방하여 영상을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2)의 경우 우선 담당 공무원이 영상 확인 후 관제센터 내방 안내(신분증 지참) 열람신청서 작성 혼자 찍혀 있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열람

 

 

5. 일반인 영상열람 사례

  1) 일반인 혼자만 찍혀 있어 내방 후 해당영상 확인

      : 주취자 공원 벤치에서 자다 일어나 귀가, 벤치에 지갑이 떨어졌는지 확인코자 의뢰

     ‣ 영상 확인결과 공원 내 타인 및 차량이 전혀 없고 의뢰인 혼자만 찍혀있어 해당 부분만 열람승인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온 경우

    :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가해자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는지 확인코자 의뢰

    ‣ 영상 확인결과 해당영상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자동차 이외에 없었으며,

      영상 열람에 대한 양측 서로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해당 영상 열람승인(개가 문 장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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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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